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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그램]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길 터주기...양보로 지키는 ‘골든타임’ /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
2019. 6. 13. 10:30
[시선뉴스 심재민]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관계법이 개정되어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각 상황마다 어떻게 길을 터줘야 하는지 모터그램에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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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길 터주기가 왜 필요할까?
* 화재 시 5분 이내의 초기대응 가장 중요
*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4~6분 이내
→ 시간 지체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피해
★ 긴급 차량에 올바르게 길 양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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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부근
→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정지
2. 일방통행로
→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멈추는 게 원칙
→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생길 것 같다면 좌측 가장자리로
3. 편도 1차선 도로
→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4. 편도 2차선 도로
→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게 2차선으로 양보
![](http://www.sisunnews.co.kr/news/photo/201906/106879_231629_5431.jpg)
5. 편도 3차선 도로
→ 1차선 혹은 3차선으로 양보
6. 4차선 이상의 도로
→ 양쪽 가장자리 차선으로 양보
* 누군가 간절히 기다릴 긴급차량에 올바른 방법으로 ‘길 터주기’
* 작은 양보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최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