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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양

[지식용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 ‘일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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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병용/디자인 김민서] 지난 10월 1일,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 하나였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의하면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되어 2017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난 10월 1일부터 지원금 상한제는 자연스레 폐기된 것이다.


‘일몰조항(Sunset Clause)’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몰 시간이 지나면 해가 사라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에서 일몰조항이라고 칭한다. 

일몰조항은 일단 시작된 모든 행정활동을 일정 기간 후에 재검토하여 수명이 다한 활동은 중지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제재하지 않고 유효하게 한다. 이는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필요 없어진 법률이나 규제임에도 한 번 만들어진 이후에는 쉽게 폐기하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함이다.

안토니오스(Antonios)와 쿠우루타키스(Kouroutakis) 논문 ‘일몰조항의 헌법적 가치(The Constitutional Value of Sunset Clauses)’에 따르면 일몰조항은 근본적으로 플라톤의 저서 ‘법률’에서 철학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지만 로마의 위임통치를 토대로 로마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 기원으로 본다. 로마 광화국 당시, 특별세 부과 및 부대 편성에 대한 상원의 권한에 시기와 범위에 있어 제한을 두었다. 이것이 최초의 일몰조항이었다. 

현대의 일몰조항은 1976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미국 29개 주에서 채택한 바 있다. 

우리정부에서 시행했던 일몰법으로는 1998년 5월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이 법은 개별조항별로 2년 또는 5년의 시한을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결정하였다.

일몰조항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된다. 얼마 전 폐지된 지원금 상한제와 2015년 실시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20%로 통일하는 개정안 등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일몰조항이다. 

일몰조항은 한시적이라는 특징 탓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앞서 언급한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된 일몰조항 또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는데 당시 ‘실손보험 비급여 자기부담금 20%’ 조항은 1년 후 일몰로 설정되어, 1년 안에 보험사가 제대로 된 비급여 항목 확인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3000만 명이나 되는 가입자들의 진료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1년 안에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일몰조항은 필요해서 시행은 하되 일정한 기간을 둬서 그 실용성이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법이 쉽게 개정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반대로 필요 없는 법이 유지되는 것 역시 불필하다. 앞으로도 많은 정책적인 시도와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는 일몰조항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