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꼭 알고 가야 하는 것들 1탄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김미양] 협정 체결 국가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인 워킹홀리데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고 있다면 무작정 준비하지 말고 가기 전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안전행동수칙 12가지)
■ 안전행동수칙 1~3
→ 1. 늦은 시간 또는 이른 새벽 시간대 외출 삼가 및 치안 취약지역 외출 자제
- 외국은 일몰 후 거리가 어둡고 상점도 문을 닫는 점 주의
→ 2. 고용계약서 또는 주거계약서 반드시 문서로 작성
-구두계약 시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 미비
→ 3. 현지 재외공관 및 외국 정부 기관 비상연락처 등 사건/사고 대비 긴급연락처 숙지
- 우리나라의 112, 119 번호와 같지 않음
■ 안전행동수칙 4~6
→ 4. 재외국민등록 필수
-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에서 한국의 가족과 연락 및 해외 체류 증빙 가능
→ 5. 마약류(마리화나 포함), 도박 시설, 성매매 등 금지
- 한국 귀환 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6. 카페, 레스토랑, 공동숙소, 대중교통 등에서의 분실 또는 도난 주의
- 특히 여권과 스마트폰, 카메라, 태블릿 등 고가 전자제품 분실 주의
■ 안전행동수칙 7~9
→ 7. 자동차 또는 자전거 이용 시 현지 교통법규 준수
- 낯선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 운전 시 야생동물 로드킬 주의
→ 8. 물놀이 익사 사고 주의 및 제한구역에서의 수영 금지
- 이안류, 높은 파도, 깊은 골, 해파리, 상어 등 조심
→ 9. 현지 자연환경 훼손 금지
- 야생 식물, 해산물 무단 채집 시 높은 과태료 부과 및 동물 학대 금지
■ 안전행동수칙 9~12
→ 10. 지진, 태풍, 우기 등 자연재해 대피방법 숙지
→ 11. 환전, 국제송금, 중고매매 등 사기 조심
- 수수료가 들더라도 안전한 금융기관 이용
- 직거래 이용 시 대중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바람직
→ 12. 낯선 사람의 지나친 친절 및 부탁 조심
- 공항 등에서 타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다 마약(보석) 운반책으로 오인
- 수면제가 든 음료수 또는 음식물로 인한 기절 및 도난 사고가 발생
한국이 아닌 낯선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먼저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안전하게 워킹홀리데이를 할 수 있도록 위 사항들을 머릿속에 잘 새기고 떠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