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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저 많은 아파트 중 내 것은? 분양 절차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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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끊임없이 건설되는 수많은 아파트, ‘그 중 하나가 내 집이 된다면’이라는 생각 한번쯤 해본 적 있을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꿈, 분양절차부터 알아보는 것이 어쩌면 시작일지 모른다. 아파트 분양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청약저축/청약예금 등 청약통장을 개설해 6개월~1년 이상 유지, 지역별/평수별 예치금액이 되면 자격기준에 따라 국민주택/민간건설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예치금액(서울기준)은 85㎡이하 300만원, 102㎡이하 6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이다.

이때 아파트 유형별로 청약신청 자격기준도 있다.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민간건설 국민주택의 경우 무관, 민영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이다. 연령은 19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청약계좌를 개설하고 자격요건까지 갖췄다면, 이제 아파트 분양정보를 열심히 찾아보면 된다. 이런 정보들은 인터넷 공고,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지역/규모 등을 따져 딱 ‘내 스타일’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면 청약 신청을 하면 되는데, 청약신청방법은 온라인(아파트 투유)과 오프라인 (은행지점 방문)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신청까지 마쳤으면, 이제 당첨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팁!! 특별공급(분양)제도를 확인해서 신청하면 더 유리하다. 특별공급(분양)제도는 신혼부부, 최초주택구입,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 다양하니까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 이제 최종 당첨 발표를 받았다면, 이제 아파트가 완공되기를 기다리며 기간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하면 된다. 청약 계좌를 신청한 은행에서 대출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요건에 맞게 이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입주 전 내 집 시공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 사전점검을 해보고 최종 입주 전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면 아파트 분양 절차는 끝이 난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자신이 꿈꾸던 내 집을 소유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단 투기성 아파트 분양은 간절히 내 집을 소원하는 이들의 꿈을 꺾는 일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