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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모든 것

[모터그램] 10월부터 대포차 집중단속, 정기검사 미필도 해당...대포차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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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도로 위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포차. 대포차는 법의 규제를 피하며 범죄에 악용되고 자칫 사고 발생 시 도주하면 검거도 어려워 사회악이 되어 왔다. 때문에 이를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포차는 도로 위에 존재하는 상황.

여기서 대포차란 불법자동차를 의미하는데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해 말한다. 이 중 잘 모르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미룬 채 운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역시 대포차로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및 범죄의 온상인 대포차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자동차, 즉 대포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2천여 건이 증가(7.8%)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단속된 대포차를 살펴보면 무단방치 2만3천 대, 무등록 1만 대, 불법명의 2천 대, 정기검사 미필 3천 대, 의무보험 미가입 3천 대, 지방세체납 9만1천 대, 불법운행(이륜차) 4천 대, 불법구조변경 9천 대, 안전기준 위반 5천 대, 기타 1만 대에 이른다.

간혹 대포차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단속 시 큰 도리어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제23조의2에 관련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대포차의 적발 과정은 이렇다. 소유자가 관청에 운행정지명령 요청하면 관청 공무원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경찰이 단속 시에 대포차로 적발하게 된다. 그리고 적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근거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고 이중 25% 가량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도로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대포차). 정부는 이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뿌리 뽑기를 바란다.


모든 국민 역시 이에 동참해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 말고 발견 즉시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에 일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