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김민서] 만약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죄든 그 죄목에 맞는 적법한 형벌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판례상 예상되었던 형벌과 다르다면, 혹여 위법한 판결이 의심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위해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법적장치가 존재한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상구제제도이다. 비상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형의 시효가 완성 또는 소멸되었거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사실 이렇게 글로 보면 상당히 쉽게 진행할 수 있어 보이지만 사실 비상상고는 제한사항이 많다.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에 제한되고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며, 판결의 효력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재 판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즉, 부분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판결주문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상고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론적 효력이 있을 뿐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47조에 “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은 전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법령의 해석/적용의 과오를 시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된 비상상고 사례는 직무유기 경찰관 사건이다. 2015년 1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를 무단 귀가시키면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었다. 결국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고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법 122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을 근거로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빗발치면서 검찰청장이 직접 나서 비상상고를 신청한 상황이다.
비상상고는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아니다. 현대의 민주주의 재판에서 비상상고를 신청해야 할 만큼 큰 위법사항은 발생하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관에 따라 법을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알면 득이 되지만 모르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어려운 법령들. 그러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상상고와 같은 제도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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