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생활법률]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퇴직 공무원, 퇴직연금 받을 수 없다? / 김병용 기자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자신이 평생 한 곳에서 열심히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받는 퇴직연금.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연금만을 바라보며 버틴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과연 사실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지방공무원으로 일을 하던 도철은 퇴직 후 퇴직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의 권유로 지방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고, 도철은 선거에 출마해 지방 의원으로 당선되게 됐죠. 그런데 도철이 당선된 이후, 매달 받던 퇴직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이 나오지 않자 도철은 자신이 일하면서 냈던 돈으로 받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공단 측은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도철은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