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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 “폐기물 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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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 “폐기물 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송옥주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용과 다른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더해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처리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보증을 받아 생활폐기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받는 과태료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강화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소중한 우리 환경, 앞으로도 꼭 필요한 법안들을 입법하여 열심히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