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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내가 만약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 돈을 가지고 친구들과 복권을 산 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래 구매한 사람의 소유일까 아니면 같이 긁은 사람도 분배해야 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태지는 지난 밤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의 꿈을 떠올리며 친구들과 함께 복권을 사러갔죠.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4장 구매하고 친구들과 함께 긁었는데! 그중 친구인 병재와 영민이가 각각 1000원씩 당첨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태지와 친구들. 당첨금 2천 원으로 다시 복권 4장을 샀고, 부푼 마음을 안고 다시 한 번 복권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병재와 영민이가 긁은 복권이 각각 천만 원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하지만 기뻐하기도 잠깐, 당첨금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지는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복권이니 당첨금 전부를 자신이 가지겠다고 주장하고 친구들은 다 같이 긁은 복권이니 당첨금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럴 경우, 당첨금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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