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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시선톡] 편의점 신분증 요구에 행패 부리고 “잡아볼테면 잡아봐” 도주한 진상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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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20일 오후 7시 20분, 한 여성이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 편의점에 들어왔고 근무를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A(26, 여)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 

이에 A씨가 담배 판매 매뉴얼에 따라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이 여성과의 실랑이가 시작되었다. 

이 여성은 A씨에게 “다른 곳에서는 그냥 파는데 여기만 왜 확인하냐”면서 담배를 달라고 막무가내로 재촉했다. 하지만 A씨는 여성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담배를 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자 이 여성은 “왜 말을 싸가지 없게 하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A씨는 이에 죄송하지만 다른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라고 했다. 하지만 여성은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산대 앞에 진열된 초콜릿을 A씨에게 집어 던지는가 하면 복권 통을 바닥에 내던져 버리기도 하였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그 때 편의점에 들어온 다른 여성 손님이 그 여성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여성은 “난 여기 안 사니까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면서 도주했다. 

이에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편의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토대로 여성을 찾고 있으며 찾게 되면 폭행죄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A씨가 담배 판매 매뉴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씨가 만약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해당 여성에게 담배를 팔았는데 만약 이 여성이 미성년자라면 A씨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가 여성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 행위는 적법하고 적절하며 당연한 요구이며 여성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만약 A씨가 성인이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신분증을 보이기 싫었다면 다른 곳에서 담배를 사면 그만이다. 해당 여성이 A씨에게 행패를 부릴 이유는 전혀 없다는 의미다. 

여성의 행동은 그저 자신 스스로 발생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A씨에게 분풀이를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곧 잡힐 것이고 자신이 한 생각 없는 행동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행동 중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