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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생활법률] 위조지폐 사용의 통화위조죄, 목적에 유무죄 나뉘어 /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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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몇 해 전,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3명이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다 발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당시 이들은 영화 ‘감시자들’에 나오는 통화 위조 장면을 보고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따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외에도 국내에서도 통화위조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면만 복사한 위조지폐를 사용할 경우, 통화위조죄에 적용 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현재. 하지만 현재는 돈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현재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 원 권 지폐 앞면만을 복사하게 되고, 사용할 만큼 지갑에 넣죠. 생각보다 많은 양을 복사한 현재. 필요 없는 지폐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청소하는 청소부에게 지폐를 복사한 사실이 드러나고, 현재는 재판에 넘겨지고 맙니다. 과연, 현재는 통화위조죄 혐의가 적용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