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시선톡]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흉기로 자해한 남성...실형 선고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시선뉴스 이호] 사랑의 시작은 달콤하였으나 끝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 그런데 끝이 쓰다못해 피맛으로 비릿해져 가고 있다. 

지난해 9월 1일, A(26)씨는 여자친구 B(24)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차에 태운 후 목을 졸랐다. 

그러자 B씨의 마음은 더욱 멀어졌고 이별통보는 회수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12일 자정쯤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다시 만나자고 강요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세 차례 찔러 자해했다. 

픽사베이


이에 A씨는 상해·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고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인 간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8300명에 달하며 약 46명의 여성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다. 

하지만 그 동안 연인 또는 부부간의 폭력사태는 개인 간의 사건으로 치부되어 가볍게 여기거나 끼어들기 어려운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 검거나 예방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그 범죄의 질도 나날이 나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A씨는 이미 B씨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해 이미 충분한 데이트폭력의 요건을 갖추었음은 물론이고 자해를 함으로써 B씨의 정신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 A씨의 엽기적인 행각으로 인해 B씨는 앞으로 정상적인 연애감정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연인 관계는 한 쪽의 일방적인 감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완전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동의가 사라졌을 때는 그 관계의 소멸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집착인데, 당연히 한 쪽의 감정이 남아 있을 때 관계가 깨지면 집착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고 상대방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순간 스토킹이 되고 폭력성을 띄게 되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별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상대방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순간의 감정에 치우치면 아름다웠던 추억도 최악의 과거로 남게 되며 자신도 후에 엄청나게 후회 할 행동을 해 버리게 된다.

A씨가 연인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했던 자해. 조금만 생각해 보자. 자신이 상대방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다시 돌아갈 ‘용기’라는 것이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