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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세컷뉴스] ‘혐오스럽고 사고유발까지’...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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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시대가 변하면, 과거에 필요했던 것들이 현재에는 불필요해 지는 것을 넘어 불편을 야기하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도심 속 애물단지가 되고 있을까?

   

첫 번째,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외면하는 ‘흡연부스’

[사진/픽사베이]


흡연자들의 흡연 권리와 보행자의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흡연부스. 그런데 이 흡연부스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도심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역 부근에는 흡연부스가 설치, 흡연부스 밖은 금연구역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부스는 현재 흡연인과 비흡연인 모두에게 외면 받으며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다.


우선 흡연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것을 대부분 싫어한다. 때문에 흡연부스 밖에서 그냥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주변은 담배꽁초와 가래침으로 혐오스럽기 짝이 없다. 물론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 상가 또는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고 이에 지자체에 민원도 폭주해 인력 낭비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한 흡연부스. 조속히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폐가/흉가 떠오르는 ‘공사 중단 건축물’

[사진/픽사베이]

전국 곳곳에서는 공사가 중단 된 장기 방치 건축물을 쉽게 볼 수 있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르면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착공 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사 중단 건축물은 대부분 사유재산이거나 소송 중으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이런 사정 속에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건축물은 십 수년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도심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러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그 자체로 흉물이지만, 범죄의 온상으로 비화되기도 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도 이에 문제의식을 느껴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을 이용한 공모 사업에 나섰다. 이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불필요하고 흉물스러운 애물단지 공사 중단 건축물이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세 번째, 아찔한 교통사고 유발하는 ‘도심 지하차도’

[사진/픽사베이]

80년대와 90년대에 만들어진 서울 도심의 지하차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교통 환경이 바뀌면서 오히려 상습정체의 주범이 되거나 대중교통의 흐름을 막는 등 애물단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지하차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먼저 가운데 차로를 지하차도가 차지하다 보니 지상에서는 좌회전과 직진 차량이 뒤엉킬 수밖에 없다. 또 지하차도 진출입 차량과 지상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서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대다수가 버스 중앙차로가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터라 사정이 달라 차량의 흐름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주민들이 민원이 빗발치는 곳을 중심으로 철거 결정을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역으로 가는 4개 차로의 지하차도 가운데 서울역 방향 2개 차로가 2년 전 사라진 바 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 졌지만, 시대가 변하며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하차도. 시대를 반영한 대책이 만들어져 효율적인 해결점을 찾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