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학창시절,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 크게 혼나는 친구들을 간혹 본적이 있다. 이런 경우 그나마 가정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번 혼이 나고 말지만, 만약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경우라면 어떻게 처벌될까?
이 같은 사건이 실제 벌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훔친 부모의 돈이 무려 2억 원에 달해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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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소파 밑에 숨겨둔 현금 1억 8000만원을 훔친 30대 아들이 경찰에 잡혔다.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60대 A씨가 “소파 밑에 있던 돈 2억5000만원 중 7000만원만 남아 있고 1억8000만원이 없어졌다”며 “제발 돈을 훔쳐간 도둑을 잡아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돈은 A씨가 지난해 6월 운영하던 숙박업소를 판 돈을 집을 구할 때 쓰려고 자택 소파 밑에 5만원권 현금으로 숨겨놓은 것으로 즉 아버지의 은퇴 자금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신고를 한 아버지 A씨는 참으로 의아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아들 3명 등 가족들에게만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 다른 사람에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 역시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이의 소행으로 판단했고, A씨가 “평소 둘째 아들이 집에서 몰래 돈을 가져다 쓰는 등 사고뭉치다”는 진술에 따라 수사 끝에 둘째 아들 B씨(35)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8시께 아버지가 집 소파 밑에 숨겨둔 현금 2억5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을 몰래 빼내 갔다. 도박으로 빚이 많고, 민사소송에 휘말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B씨는 아버지가 숨겨둔 현금을 훔쳐 빚 청산과 소송비용 등으로 써버렸다. 이후 B씨는 해외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구금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는 변호사에게 “아버지 돈을 가져다 쓰면 죄가 되느냐”고 자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자체는 물론 아들의 처벌 여부에도 이목이 쏠렸다. 과연 아들은 처벌을 받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범인으로 검거 된 아들이 ‘친족간 재산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법 때문에 풀려났다.
형법 제328조와 제344조에는 친족간의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끼리 처리하는 것이 가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강도죄 등을 제외한 재산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B씨가 아버지의 돈을 훔쳐간 것은 명백하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은퇴 자금을 훔쳐간 아들. 아버지는 사라진 돈의 액수 약 2억 원 만큼, 아니 더 크게 상실했을 것이다. 이미 법은 죄를 묻지 않은 상황, 처벌과 용서 사이에서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아버지 A씨의 타들어가는 속을 뒤늦게나마 아들이 이를 절실히 깨닫고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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