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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시선톡] 아버지 은퇴 자금 약2억원 훔친 철없는 아들...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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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학창시절,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 크게 혼나는 친구들을 간혹 본적이 있다. 이런 경우 그나마 가정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번 혼이 나고 말지만, 만약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경우라면 어떻게 처벌될까?

이 같은 사건이 실제 벌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훔친 부모의 돈이 무려 2억 원에 달해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선뉴스DB


아버지가 소파 밑에 숨겨둔 현금 1억 8000만원을 훔친 30대 아들이 경찰에 잡혔다.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60대 A씨가 “소파 밑에 있던 돈 2억5000만원 중 7000만원만 남아 있고 1억8000만원이 없어졌다”며 “제발 돈을 훔쳐간 도둑을 잡아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돈은 A씨가 지난해 6월 운영하던 숙박업소를 판 돈을 집을 구할 때 쓰려고 자택 소파 밑에 5만원권 현금으로 숨겨놓은 것으로 즉 아버지의 은퇴 자금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신고를 한 아버지 A씨는 참으로 의아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아들 3명 등 가족들에게만 지나가는 말로 했을 뿐 다른 사람에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 역시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이의 소행으로 판단했고, A씨가 “평소 둘째 아들이 집에서 몰래 돈을 가져다 쓰는 등 사고뭉치다”는 진술에 따라 수사 끝에 둘째 아들 B씨(35)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8시께 아버지가 집 소파 밑에 숨겨둔 현금 2억5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을 몰래 빼내 갔다. 도박으로 빚이 많고, 민사소송에 휘말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B씨는 아버지가 숨겨둔 현금을 훔쳐 빚 청산과 소송비용 등으로 써버렸다. 이후 B씨는 해외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구금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는 변호사에게 “아버지 돈을 가져다 쓰면 죄가 되느냐”고 자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자체는 물론 아들의 처벌 여부에도 이목이 쏠렸다. 과연 아들은 처벌을 받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범인으로 검거 된 아들이 ‘친족간 재산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법 때문에 풀려났다.

형법 제328조와 제344조에는 친족간의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끼리 처리하는 것이 가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강도죄 등을 제외한 재산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B씨가 아버지의 돈을 훔쳐간 것은 명백하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은퇴 자금을 훔쳐간 아들. 아버지는 사라진 돈의 액수 약 2억 원 만큼, 아니 더 크게 상실했을 것이다. 이미 법은 죄를 묻지 않은 상황, 처벌과 용서 사이에서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아버지 A씨의 타들어가는 속을 뒤늦게나마 아들이 이를 절실히 깨닫고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