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017년 9월 말, 일명 ‘어금니 아빠’로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온 이영학(36)이 자신의 딸로 하여금 딸의 친구를 집에 데려오게 하여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고 살인, 유기하여 온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리고 21일 이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은) 변태적인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딸 친구를 물색하여 사진을 건네 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했다.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영학(유튜브 캡쳐 영상) |
또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 보다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이영학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영학을)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며 사형선고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학에게 내려진 사형은 법정최고형으로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한 후 선고만 내릴 뿐 집행은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이는 정치적인 이유나 잘못 된 수사로 인해 사형 집행 후 무죄를 선고 받는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인 사형은 최대한 지양하자는 반성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그런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는 흉악범들까지 그런 반성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특히 현재 수감되어 복역하고 있는 사형수들의 면면을 보면 13명의 부녀자를 연쇄 살해한 정남규, 연쇄살인마 유영철과 강호순,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했던 임 모 병장 등 57명으로 잔혹한 살해 방법과 전혀 반성이 없는 모습 등으로 공분을 샀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하다 보니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0일 국제엠네스티에 의해 ‘실질적사형폐지국가’로 분류가 되었지만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완벽히 폐지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집행을 하지 않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흉악한 범죄들의 빈도가 많아진다면 사형 집행이 부활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사형선고는 이처럼 흉악범들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선고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 염원이 강렬하다면 그 동안 정지되었던 사형이 집행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 법정형 사형.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처벌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사회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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