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노쇼(NO SHOW)’족이란 예약은 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의미하는 말로 다른 말로는 ‘예약 부도’라고 불린다. 원래 이 용어는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별도로 취소 연락 없이 좌석을 이용하지 않아 항공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못하고 항공사의 매출에도 타격을 입히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최근 이 개념은 항공뿐만 아니라 병원, 공연장, 호텔, 미용실 등 예약이 필요한 서비스업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되었고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둔 상태에서 취소 또는 취소 없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노쇼족을 비판하면서 글을 올렸던 최현석의 SNS |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개 항목을 개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예약보증금 환급 기준 시간을 예약시간 1시간 전으로 정해 식당이 노쇼족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남겨두고 취소를 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식당에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1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는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면 그 시점부터 식당의 노동이 투입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대가로 해석할 수 있다.
노쇼족은 식당 등의 업체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도 동시에 피해를 보는 행위이다. 좌석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예약으로 인해 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도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예약된 손님이 올 것을 믿고 음식을 준비한 식당은 해당 음식들을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며 다른 손님도 받을 수 없어 이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이후로 노쇼족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을 예약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오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물리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었으며 예약한 손님이 오지 않으면 5분 이내로 다음 손님에게 자리를 넘기거나 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결제하게 하는 등 노쇼족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노쇼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미비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다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약을 받을 때 손님이 불쾌할 것을 우려해 예약보증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를 구제할 방법은 따로 없으므로 선택은 식당의 자유다.
‘나 한 몸 안 간다고 해서 무슨 일 있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따라서 꼭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노쇼를 하지 않도록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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