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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생활법률] 혼유사고, 주유소 직원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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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혼유사고,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고인데요.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어 차량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수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혼유사고의 당사자가 된 경우, 정식은 차량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예시 사례-
새 차를 사서 기분이 좋은 정식.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던 정식은 주유등에 불빛이 들어오자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주유소에 들어가 5만 원어치 주유를 주문한 정식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식은 몇백만 원을 들여 연료 필터와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정식은 주유소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직원은 경유차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물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식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