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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이적시장 용어 3탄! 농알못들을 위한 농구 이적 시장 용어 총정리!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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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정선] 농구는 야구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많은 팬을 보유한 스포츠다. 특히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스페판 커리 등 NBA하면 떠오르는 쟁쟁한 스타들을 탄생시켰는데, 그만큼 선수들의 이적 시장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오늘은 농구의 이적 시장 용어를 정리한다.


★이적 시장: 농구종목에서의 이적 시장은 7월 달이 되면 시작된다. 야구와 같이 FA시장이라고 부르며, 유력 선수들에 대한 이적 루머가 돌며 성사되기 시작한다. 

먼저 농구종목을 포함해 대부분의 스포츠에 적용되는 이적용어를 간단히 설명한다.

1. NFS(Not For Sale)
‘Not For Sale’ 번역하자면 ‘절대 안 팔아’라는 뜻이다. 구어체의 이적용어로 구단에서 해당 선수를 판매 불가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선수의 현재 팀 공헌도가 높고, 오랜 기간 팀에서 활약해 팬들도 계속 남길 원할 때 주로 판매 불가 선언을 한다. 이 용어는 농구를 비롯한 많은 스포츠에서 사용되며 특히 축구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2. 인저리 프론(Injury Prone)
사전적으로는 ‘부상을 입기 쉬운’이란 뜻의 영어단어로, 경기나 훈련 도중 자주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을 일컫는다. 인저리 프론으로 유명한 선수는 이적 시장에서 다른 팀들에게 큰 단점으로 작용된다. NBA의 LA 클리퍼스 블레이크 그리핀 선수가 인저리 프론으로 유명하다.

3. 저니맨(Journeyman)
저니맨은 여행이라는 뜻의 journey에 남자 Man이 붙은 합성어로 현대 스포츠에서 이팀 저팀 자주 옮겨 다니는 선수를 지칭한다. 우리말로는 역마살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NBA에서는 12회라는 역대 최다 이적기록을 가진 처키 브라운 그리고 이탈리아와 CBA 구단까지 합산하면 토니 마센버그가 이 분야의 레전드 들이다. 

다음은 농구 종목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1. 샐러리캡(Salary Cap)
프로스포츠 리그에 존재하는 팀 연봉 총액 상한선을 말하며, 70년대 천정부지로 오른 선수들의 몸값과 구단들의 돈 싸움으로 결국 ABA, WHA 리그들의 파산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자금력이 막강한 팀들이 선수들을 마구잡이로 사는 것을 방지하고 팀 간의 지출규모를 동등해 리그의 전체적인 경기력 평준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비슷한 제도를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

2. 루키 스케일(Rookie Scale)
루키 스케일은 말 그대로 신인들이 받게 되는 연봉 규모를 의미한다. NBA 구단들은 드래프트 이후 사무국에서 정한 ‘루키 스케일’에 맞게 루키들과 계약해야 한다. 이는 루키들이 첫 계약 시 구단에 과한 연봉을 요구해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199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글렌 로빈슨이 오랜 협상 끝에 10년 6800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따낸데서 시작되었다.

3. 제한적 FA(Restricted FA)
4년간의 루키 스케일 계약을 완전히 채우면, 구단에서는 선수에게 퀄리파잉 오퍼(Qualifying Offer)를 제시한다. 야구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퀄리파잉 오퍼는 1년 더 연장하는 계약 제안을 말한다. 허나 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면 제한적 FA 자격을 얻는다. 이 선수들은 소속팀의 제안을 거절한 동시에 타 구단으로부터 오퍼시트(Offer Sheet)를 받게 된다. 

4. 오퍼시트(Offer Sheet)
오퍼 시트(Offer Sheet)는 타 구단에서 제한적 FA 선수에게 계약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오퍼 시트가 있을 때 원 소속팀은 3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제한적 FA는 일반적 FA와 달리, 원 소속팀이 FA를 다시 잡아둘 수 있다. 만일 원 소속팀이 3일 이내에 매치선언을 하면 제한적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원 소속팀에 도로 남아야 한다. 

5. 사치세(Luxury Tax)

‘사치세’란 소프트캡 제도를 운영하는 NBA에 존재하는 독특한 조항이다. 샐러리캡과 별도로 선수단의 연봉에 제한된 금액을 넘게 사치를 부린 팀이 리그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구단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치세의 징벌적인 성격 때문에, 구단은 샐러리캡 상한선은 넘겨도 사치세 상한선은 넘기길 꺼려한다.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이 사치세로 인해 30개 팀 통틀어 총 매출 전체 5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한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6. 래리 버드 예외 규정(Larry Bird Exception)
가장 대표적인 예외조항이다. 1983년 보스턴 셀틱스의 간판 스타 래리 버드는 1년 뒤 자유계약 선수(FA)되는 상황이었고, 구단은 샐러리캡이 꽉 찬 상태여서 선수를 지킬 수 없어보였다. 그런데 1983년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협상 당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래리 버드는 소속팀을 유지하게 된다. 한 선수가 3년 이상 한 팀에서 뛰어 FA를 얻어서 그 소속팀과 재계약하면 샐러리 캡 한계를 넘어가도 계약이 가능한 규정이다. 

7. 투-웨이 계약(Two-Way Contract)
2017 시즌부터 도입된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계약규정이다. 이는 한 선수가 NBA와 G리그를 동시에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투-웨이 계약을 맺은 선수들은 G리그 캠프 시작 일을 기준으로 최대 45일간 NBA에 콜 업(경기 뛸 수 있게) 될 수 있다. G리그 유망주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잠시라도 NBA의 꿈을 이룰 수 있으며, 연봉도 일반 G리그 선수들의 3배 높게 받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피닉스 선즈와 투-웨이 계약을 맺은 마이크 제임스가 있다.


농구 이적 시장은 야구와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구단에 대한 규제와 신인선수들에 대한 계약용어가 많았다. 그만큼 그런 요소들이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농구를 비롯해 모든 스포츠에서도 신인선수들에 대한 배려와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매끄러운 이적시장이 진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