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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노쇼족’ 근절위해 7월부터 국립공원 전면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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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정선]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 근처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는 가족이 많다. 편하게 한 가족이 다녀오기 위해서는 대피소나 야영장 같은 시설을 빌리는 것이 좋은데, 하지만 요즘 이런 시설 예약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해 예약하기 어려운데,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현상인 이른바 ‘노쇼족(No Show)’ 문제가 심각하다.

노쇼족의 가장 큰 문제는 공실(空室)이 된다는 점이다. 단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시설이 사용자 없이 방치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도 못하게 된다. 즉, 비어 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

이에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예약부도율을 낮춰 다수 사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쇼족에게 국립공원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노쇼족 이용제한 정책이란 무엇일까?

노쇼족, 즉 예약 부도자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국립공원 시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기준을 분류하면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 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 부도자는 3개월간 제한된다.

예약 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주말 기준 예약부도 건수는 2만 2522건(14.8%)이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31곳은 1만 997건으로 약 7.2%의 예약부도가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립공원 대피소, 야영장의 공실률이 각각 17.6%, 10.2%로 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예약부도비율은 정말 높은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공실의 대부분을 예약부도가 차지하고 있다.

강동익 공단 탐방정책부장은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 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이유는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가 매우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4년 7196건(대피소 3455건, 야영장 3741건)이었던 수가 2017년 1만325건(대피소 5221건, 야영장 5105건)으로 43%나 증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정책 시행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1달간 온라인상에 노쇼 방지책 정보를 알리고 있다. 또 온라인에서 국립공원 시설대기 신청을 받으며, 예약 취소가 발생할 경우 다음 예약자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노쇼 행위는 해당 시설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다. 또한 그 범위 역시 국립공원뿐 아니라 외식, 항공, 호텔 등 여러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쇼족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