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행복상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규현은 거래처와의 미팅을 위해 외근을 나갔다. 업무가 너무 많아 조금 늦게 출발해 미팅 시간에 늦게 생긴 규현은 다른 차들을 앞질러 가기 위해 끼어들기를 하던 중 사고를 내고 만다.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규현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규현은 얼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부르려 했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사고 차량은 사고 현장을 먼저 떠나려 했지만, 석연찮은 규현은 사고 차량을 잡아두고 보험사를 불렀다. 이어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고, 차적 조회 등을 해보니 규현이 사고를 낸 차량이 대포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차와 사고를 낸 규현은 사고가 난 대포 차량의 손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리고 또 그 대포 차량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
대포차라는 것은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하는 자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차를 운전한 자는 물론, 사고의 피해자도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포 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규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아무리 상대방 차량이 대포차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한편, 만약 규현이 사고를 낸 후 상대방의 차량이 불법 대포차라는 것을 인식하여 대포 차량 운전자의 신원 확인 또는 주변 교통 환경 정리 등을 하지 않고서 그 즉시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사고 차량이 대포차라면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단, 대포차라는 특성상 차량의 소유주와 운전자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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