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드뉴스

[카드뉴스] 층간소음 이유로 위층 협박한 아래층 할아버지, 처벌은?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우리아파트 14층에 살던 다연은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독 아래층 할아버지가 소리에 예민한지 계속해서 다연에게 조용히 하라며 항의를 했다. 다연은 영문을 몰랐지만, 우선 자신이 피해를 준 것이라고 생각해 계속해서 사과를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래층 할아버지의 항의는 강도가 세졌다. 현관문과 벽을 세게 치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하는가 하면, 다연에게 심한 욕설까지 하며 조용히 하라고 항의했다. 너무 심하게 항의를 하는 나머지 다연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아래층 할아버지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항의와 폭언은 계속됐고 결국 다연은 이를 참지 못하고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이사를 결정하게 됐다. 그리고 다연은 할아버지를 고소하게 됐다.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한 이 할아버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를 할 수는 있지만, 할아버지의 행동은 협박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행위별로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현관문이나 벽을 세게 치거나 발로 차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만약 현관문이나 벽이 파손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면 재물손괴죄도 성립될 수 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직접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현관문이나 벽을 세게 치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통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연은 공포감을 일으킨 것인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연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 또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욕설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일으키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

폭행죄에서 폭행이라는 것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폭언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한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할아버지가 다연에게 근접한 거리에서 심한 욕설을 반복했다면 이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위 사례처럼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줬다면 그것은 협박죄 및 폭행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신체적인 접촉이 아닌 심한 욕설이나 고함도 말이다. 실제로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이웃 주민의 현관문을 세게 치거나 벽을 발로 찬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여럿이 모여서 사는 거주 공간에서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과거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한 것은 고성과 항의가 아닌 위층 아이들에게 준 사탕이었다고 한다. 올 한해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다 따뜻한 지혜로 풀어가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