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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노출 사진 보냈다가 협박의 악순환에 걸려버린 피해자들 [시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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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당연한 말이지만 함부로 자신의 노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A(33)씨를 강제추행,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류(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인터넷 쇼핑몰 남자모델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사칭했다. 그리고 여성들과 대화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노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해 달라고 하여 받는데 성공하였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여성들의 지옥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다. 사진을 받은 A 씨는 돌변하여 추가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여성들이 이를 거절하자 받은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여성들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서 보낼 수밖에 없어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A 씨의 협박은 허언이 아니었다. 거부하는 여성이 있으면 SNS를 통해 알게 된 그녀의 지인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답장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직장으로 찾아간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또한 자신 혼자만 가입된 카페를 운영해 여기에 사진들을 보관하였다. 해당 카페에는 64명의 여성, 140여개의 게시판에 사진과 영상들이 업로드 되어 있었다. 경찰은 A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휴대전화에서 3천848장의 사진과 493개의 영상을 압수하기도 하였다.

요즘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의 나체 사진 등 노출 사진을 보내면 무조건 유출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사진을 보냈듯 사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사진을 유출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많은 기회가 있다. 사진을 보내놓고서는 상대방이 유출을 안 시킬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엄청난 계약 위반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쓴 스튜디오 출사 사진도 인터넷에 유출이 될까.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진은 훌륭한 협박의 수단이 된다. 인터넷에 유포된 노출 사진이나 영상은 삭제를 한다 해도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끝없는 고통을 준다. 사진을 보낼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당사자가 되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일반적인 결말은 가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유포되고 피해자는 그 요구를 들어주다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호기심으로,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보낸 자신의 나체 사진이 오랜 시간 동안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끔찍하지 않은가?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은밀한 사진은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