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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개선된다! 내부장치 안전기준도 마련 [모터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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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약자에게는 큰 장애가 된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대중교통 시설 아닐까. 우리 사회는 이에 공감하고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과제는 많은 상황. 이를 위해 정부가 또 한 번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위키피디아]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되었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에 따라 농어촌 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무래도 교통약자에 포함되는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중영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지팡이 또는 보행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는 노인층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중형 저상버스(전체길이 9,000mm 미만) 도입에 따라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0,500mm이상)과 중형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mm 이상으로 개정한다.

“저상버스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사진/위키미디어]

이번 개정안은 내부장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그동안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휠체어 탑승공간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 하였다. 주요 안전기준은 휠체어 탑승공간 설치기준,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기준 및 강도시험 방법, 휠체어 후방지지대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 등이 제시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상버스 제작업체, R&D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8월3일부터 8월23일까지(2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