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관리자의 관리 허술함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자가 뻔히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서 벌어지는 경우 역시 상당하다. 특히 관광지에서 ‘들어가지 마시오’ ‘올라가지 마시오’ 등 기본적인 수칙을 대놓고 무시하며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행동이 결국 사고를 불러와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부산 앞바다에서 이러한 이용자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 이어졌다.
먼저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3분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죽도공원 남방 1.1㎞ 부근에서 표류하던 윈드 서퍼 A(54) 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후 1시 20분께 홀로 윈드서핑을 하다 돛이 부러져 표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민간구조선과 함께 표류 중인 A씨를 구조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께 송정 인근 해상에서 카약 1대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 상황실로 접수됐다. 그러나 다행히 이는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확인 결과 신고자가 높은 파도에 카약을 타던 B(36) 씨가 표류한다고 생각해 오인 신고를 한 것. 이외에도 오후 4시 9분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C 씨 등 2명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다 인근 서퍼들에게 구조됐다.
문제는 이날 부산 앞바다에는 오후 1시께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즉 원칙적으로 이용객이 바다에 들어가가서는 안 되는 상태였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카약을 비롯한 해양레저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윈드서핑은 해경에 신고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A 씨와 B 씨 등 이날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이들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그저 자신의 ‘재미’를 위해 무모한 스포츠를 즐겼던 것이다.
부산해경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레저 활동을 한 A 씨와 B 씨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해경에 꼭 신고하고 해양레저 활동을 즐겨야 한다”며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이는 대부분 원칙과 기본만 잘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들이다. ‘지켜야 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로 인해 무고한 타인에 피해가 간다면 그로인한 책임도 면할 수 없을 일이다. 우리는 이 같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끊임없이 지켜봐 왔다. 답은 명확한데 도무지 끊이지 않는 사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우리 모두의 통감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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