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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풍랑주의보’ 속 무모한 해양레저 사고 이어져...책임은 누가? [시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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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끊이지 않는 안전사고관리자의 관리 허술함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자가 뻔히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서 벌어지는 경우 역시 상당하다특히 관광지에서 들어가지 마시오’ ‘올라가지 마시오’ 등 기본적인 수칙을 대놓고 무시하며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이 같은 행동이 결국 사고를 불러와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부산 앞바다에서 이러한 이용자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 이어졌다.

[사진/픽사베이]


먼저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3분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죽도공원 남방 1.1㎞ 부근에서 표류하던 윈드 서퍼 A(54) 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후 1시 20분께 홀로 윈드서핑을 하다 돛이 부러져 표류한 것으로 전해진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민간구조선과 함께 표류 중인 A씨를 구조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께 송정 인근 해상에서 카약 1대가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 상황실로 접수됐다그러나 다행히 이는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확인 결과 신고자가 높은 파도에 카약을 타던 B(36) 씨가 표류한다고 생각해 오인 신고를 한 것이외에도 오후 4시 9분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씨 등 2명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다 인근 서퍼들에게 구조됐다.

문제는 이날 부산 앞바다에는 오후 1시께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즉 원칙적으로 이용객이 바다에 들어가가서는 안 되는 상태였다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카약을 비롯한 해양레저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윈드서핑은 해경에 신고해야만 가능하다그런데 씨와 씨 등 이날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이들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그저 자신의 재미를 위해 무모한 스포츠를 즐겼던 것이다.

부산해경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레저 활동을 한 씨와 씨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부산해경 관계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해경에 꼭 신고하고 해양레저 활동을 즐겨야 한다며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이는 대부분 원칙과 기본만 잘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들이다. ‘지켜야 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심지어 이로 인해 무고한 타인에 피해가 간다면 그로인한 책임도 면할 수 없을 일이다우리는 이 같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끊임없이 지켜봐 왔다답은 명확한데 도무지 끊이지 않는 사고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우리 모두의 통감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