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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생활법률] 3+3 헬스장 이벤트, 3개월 후 환불 가능한가? /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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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몸짱을 꿈꾸는 득근이는 헬스장을 알아보던 중, 3개월 등록 시 무료 3개월 연장 이벤트를 진행하는 헬스장을 발견하고 곧바로 등록을 했습니다그렇게 몸짱이 될 자신을 상상하며 열심히 운동을 하는 득근이하지만 헬스 3개월 차에 운동 중 근육에 손상을 입어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이에 득근은 헬스장 측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남은 3개월을 환불해달라고 이야기했죠하지만 헬스장 측은 추가 3개월은 이벤트이니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러한 경우득근이는 이벤트 기간인 3개월에 대한 헬스장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아름다운 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함께 사람들을 유입하려는 헬스장의 영업 전략도 다양해졌는데요. 3개월을 등록하면 3개월을 무료로 연장해준다는 이벤트도 그 중 하나입니다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헬스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위 사례의 득근이도 같은 상황인데요이럴 경우추가 3개월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INT 

우선 사안과 같은 헬스장 이용계약의 유형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계약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환불범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사용개시일 이후에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헬스장의 이벤트 기간도 총 계약 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득근이의 총 계약 기간인 6개월을 기준으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3개월에 해당하는 이용대금 및 총 이용금액의10% 상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클로징 

최근 헬스장에서 환불과 관련해 위 사례와 같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계약할 때 헬스장에서 해지와 관련한 약관을 만들어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우리 법률은 환불과 관련해 강행법규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계약한 약관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점 기억해 소비자는 환불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주장하고업체 측도 법규를 준수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