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최지민] 화려한 무대, TV와 스크린을 장식하는 연예인은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 중 하나다. 그리고 이런 연예인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관리하는 것이 바로 연예 기획사다. 그렇다면 연예 기획사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연예 기획사의 정확한 명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연예 기획사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연예 기획사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 이다. 먼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만약 법인이라면 임원 중 1명이 이에 해당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립한 사무소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2년 이상 경력 증명서나 교육 이수증 등 위의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즉 연예 기획사 등록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해당 업종 경력이나 또는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면 반대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알아보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는 등록이 불가하다. 또한 성매매알선, 아청법, 풍속영업 규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이 취소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리고 임원중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은 결격 사유가 된다.
연예 기획사 등록제는 지난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의 연예 기획사들은 국가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신고제였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여배우 고(故) 장자연 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연예기획사가 연예 기획사 본연의 역할만 하게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요건을 강화 한 것이다.
연예인이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아닌 성상납 등 음지에서 활동하도록 만들었던 과거의 기획사.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나던 기획사는 사라지고 전문성과 일정한 자본력을 갖춘 사람 혹은 법인만이 기획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연예 기획사들... 당신 역시 여기에 동참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카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뉴스]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검문을 했다면 불법? (0) | 2018.10.07 |
---|---|
[카드뉴스] 개정되는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었을까? (0) | 2018.10.06 |
[카드뉴스] ‘빨리빨리’의 나라? 한국인이 성격 급하다고 느끼는 순간들 (0) | 2018.10.04 |
[카드뉴스] ‘단풍구경’ 등산, 안전 체크리스트...지키지 않으면 ‘재앙’의 원인 (0) | 2018.10.03 |
[카드뉴스] 우리 아이의 세상 첫 걸음 ‘어린이집’ 적응 잘 시키는 법 (0) | 2018.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