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교양

연간 어획량 정해두는 ‘참치(참다랑어) 쿼터제’란? [지식용어]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에너지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지구의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먼 옛날 한정된 자원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양을 정해두지 않고 자원을 무분별하게 이용했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자원은 멀지 않은 미래에 고갈을 앞두고 있으며 다양한 동물과 식물은 멸종되거나 그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각성이 인지되면서 한정된 각종 자원을 보호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통조림 형식으로 또는 회 방식으로 우리의 식생활에 자주 이용되는 참치. 이 참치 역시 소중한 우리의 해양 자원으로 과거 무분별한 포획으로 그 양이 급감했다. 뿐만 아니라 참치는 그 특성상 양식하기가 매우 어려워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고, 그 공감대에 따라 참다랑어의 어획량을 각 국가별로 정해두는 쿼터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를 참다랑어(참치) 쿼터제라 부른다.

 

참다랑어 쿼터제는 각 해역별로 그 해역에 속한 국가 간 연간 포획할 수 있는 양, 즉 ‘허용어회양’을 규제하는 국제법이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했듯 한정된 자원을 보호 하자는 데에 있고 특히 참다랑어는 양식이 어려워 그 필요성이 강조된 것. 거기에 특정 몇 국가가 참다랑어를 무리하게 대규모로 포획하는 이기심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참다랑어 쿼터제가 시행되고 있다.

 

참다랑어 쿼터제를 위한 연간 허용어획량는 해역별 각각의 국제기구가 회원국들과 매년 회의를 통해 관리한다. 이를 위해 각 해역별로 참다랑어 쿼터제를 관리하는 관련 국제기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인도양참치위원회-전미열대참치위원회-대서양참치위원회-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0 10월 가입해 뉴질랜드, 호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 함께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에 속해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참다랑어 쿼터제가 가끔 난감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과 8, 청치망 해역은 수온이 상승해 쿼터제에 의해 관리되는 참다랑어가 대량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올해 참다랑어 쿼터제로 약속된 우리나라 허용어획량은 총 599t으로, 이중 대형선망이 559t에 유보물량 30t까지 총 589t, 연안복합(끌낚시) 3t, 그리고 정치망에3t이 각각 배정됐다. 이에 당시 정치망은 이미 3월에 허용어획량이 끝나 포획이 금지된 상황. 쿼터제가 없었다면 큰돈을 벌 수 있었지만 어부들은 참치를 다 시 먼 해역으로 방류하느라 큰돈은 고사하고 때아닌 비지땀을 쏟고 애를 먹어야 했다.



해양의 소중한 자원인 참다랑어를 보호하기 위한 참다랑어 쿼터제는 한정된 자원을 지키고 공평한 분배의 원칙을 위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지켜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각 관련 기관과 어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쿼터제를 지키려는 책임의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각 상황에 따른 제도의 유연함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각 국가 간 끊임없는 소통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고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