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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 ‘청담동 부자’...일당 1800만원 황제노역 논란 [시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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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한 국가의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능도 있지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도 가진다. 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기에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범법하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을 거둬들이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가끔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바라보면 과연 우리의 법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사기와 횡령 등 돈을 둘러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그중 하나다. 특히 ‘황제노역’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폐지하자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왔다.

최근 한 사기 사건의 가해자 처벌과 황제노역을 두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주식거래/투자 유치를 통해 시세차악 1300여 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 모(32)씨가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하루일당 1800만 원에 해당하는 ‘황제노역’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기 때문.

시선뉴스 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방송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 커뮤니티, SNS에서 그는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라 홍보하면서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외제차량 등의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로 30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사면서 투자자들에게 251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동생과 함께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 130여 억 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하지만 다수의 매체와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던 이 씨의 재산이 막상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려고 보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전해진다. 다수의 사기/횡령 범죄자가 차명 계좌로 재산을 돌려두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듯 이씨 역시 그런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당장 확인할 방도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씨는 항소심을 위해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 위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 의아할 뿐이다.  

상황이 이러자 검찰 관계자는 “벌금 200억원을 내지 못한다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換刑)한다. 일당 1800만원꼴”이라며 “130억원 추징금은 노역으로 환형할 수도 없다. 출소 후 이씨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모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 씨의 행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액은 엄청나지만 정작 추징금과 과징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황제노역 가능성까지 전해지자, 다수의 네티즌들은 현행법에 대해 불신과 허탈함을 내비치고 있다.


이 씨의 소식에 달린 댓글을 보면, LXX00 “사기 칠 능력만 되면 사기쳐놓고 돈세탁 한 다음에 변호사 선임 쫙 하고 잡으러 오길 기다리면 됨. 그리고 아무리 길어야 5년 정도 깜빵에 있다가 나와서 잘 먹고 잘살면 끝.” 촉XX다 “저러니 사기를 치지 한 50년 때려봐라 그러면 해결 된다 법을 바꿔야하는데...” 마XXX고 “신고 노역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시켜야 한다.” 갠X냄 “병X 같은 나라임, 변호사 살돈도 압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XX서다XXX했다 “우리나라 강간,사기 치기 너무 좋은 나라임” 아XXX팅중 “진짜 사기칠만한 나라로다” 등 현행 법을 둘러싼 불신을 표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피해자는 있지만, 범법자는 그에 응하는 처벌은커녕 이리저리 빠져나가며 면죄 받고 있는 듯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죄에 응하는 합당한 처벌, 그것이 법의 순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있는 지켜져야 할 원칙이 아닐까. 심지어 위 네티즌들처럼 '범죄를 저지를 만하다'는 식의 위험한 생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모든 범죄를 두고 법의 철저한 적용에 대한 고심이 필요해 보인다. 법의 관용은 분명 필요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정의가 구현되는 법으로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