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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름철 기상 주의보, 대처 방법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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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지영/디자인 이정선 pro] 매년 여름이면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장마와 폭염. 이와 관련해서 올바른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입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름기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주의보들에는 무엇이 있으며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국민안전처가 말하는 대처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폭염 주의보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3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한다.

※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대처법
① 일반 가정
- 야외활동 자제,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
-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피함.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게 환기.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음.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섭취.
-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함 (무더위 쉼터는 각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②직장
-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 짧게 자주 가짐.
- 야외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 자제.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 낮잠.
-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
-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시행.

③ 학교
- 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 자제.

④ 축사, 양식장
-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 실시, 적정 사육밀도 유지.
-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춤.
- 양식어류에 대해 꾸준히 관찰,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 억제.
- 가축·어류 폐사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


지금까지 여름기상 주의보들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처방안을 늘 기억해두었다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되도록 실천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자료제공: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