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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출산 지원 제도’ 어떻게 바뀔까?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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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박진아, 이지혜 수습기자 / 디자인 최지민] 결혼→출산→양육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혼, 비출산을 선택하는 인구가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출생아 수 2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50년대에 약 60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가에서는 출산 지원 제도를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19년도 출산 지원 제도’를 새롭게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산 지원 제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출생 관련 개정 내용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 급여 사각지대 해소 

-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도 적용 대상이 됨 

  ex)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출산휴가 90일간 급여 O 

- 90일간 월 50만 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혜택자 약 5만 명 예상 

▶ 임산부 의료비 경감 

① 고위험 산모 지원 강화 : 비급여 입원 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 : 5개 → 11개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절박유산 등

② 국민행복카드 기간 확대 

-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1년까지 

▶1세 아동 의료비 경감 

①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현재보다 66% 경감 : 16.5만 원 → 5.6만 원

- 나머지 금액 국민행복카드(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로 결제 

- 임신·출산 진료비 + 아동 의료비 결제 가능 

② 임신·출산, 아동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우선 급여화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대상 6종 → 50여 종으로 확대 

- 난청 선별검사 : 소득하위 72% 지원 → 전 계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해당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100% 

-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 

-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 서비스 제공 

■ 영유아 및 학력기 아동 

▶ 초등 돌봄 

① 학교 돌봄 

-학교 내 돌봄 공간 확충 

-적용 대상 : 1~2학년 위주 → 전 학년 

② 마을 돌봄 

-적용 대상 : 취약계층 위주 → 보편적 돌봄 지원 

- ‘다함께 돌봄’ 추진 : 학교 안팎에서 돌봄 체계 확충, 지역 공공시설 활용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확대 

① 어린이집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 이상, 직장 내 어린이집 매년 135개씩 추가 확충

-평가제 의무화 : 인증 희망 기관만 해당 → 모든 어린이집 해당 

② 유치원 

- 국·공립 유치원 2600개 추가 마련 (~2022년)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 평가 실시 


▶ 가정, 공동체 돌봄 

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월 442만 원(중위소득 120%)이하 → 월 553만 원(중위소득 150%)

-요금 부담 완화 : 저소득층 가구의 정부 지원율 최대 80% → 90% 

-돌보미 공급 확대 : 2만 3000명 → 4만 3000명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 구축 

-질병 감염 아동 긴급 돌봄 강화 : 연 5000명 → 1만   

② 공동 육아 나눔터 

- 돌봄 공동체 조성 : 육아소통공간 및 은퇴교원, 돌보미 활용 

- 113개 → 160개 시군구로 확대 : 미설치 지역. 6세 이하 아동 밀집 지역 중심

그 외에도 임금 삭감 없이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업,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확대 등 아이를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