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생활법률] 거짓으로 작성한 오픈식의 화환 문구, 처벌 받나?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정승연 변호사  


#NA 

요식업에서 일을 한지 10년 만에 드디어 고깃집을 개업하게 된 민수. 가게를 낼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던 민수는 결국 연고가 없는 타지에서 열게 되었는데요. 의지할 곳 없었던 민수는 오픈하는 가게가 휑할까 봐 우리나라 대표 연예 기획사의 명의로 된 리본이 달린 화환을 주문했고, 개업식 날 가게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리본에는 ‘S기획사, Y기획사, J기획사, 민수야 오픈을 축하한다!’라는 내용이었죠. 그 덕분인지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S기획사의 직원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 화환을 발견하게 됐고, 기획사에 전화해 확인했지만 회사에서 보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민수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오픈하는 가게에 가보면 쉽게 볼 수 있는 화환. 화환에는 축하하는 문구와 함께 보낸 사람의 이름이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화환의 리본을 본다면 분명 가게 주인과 보낸 사람이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명인의 이름이 쓰여 있다면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낸 사람과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화환 리본을 썼는데요. 이럴 경우, 민수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INT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민수가 처음부터 사람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어, 마치 자신이 연예기획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민수가 연예기획사와 관련자임을 이유로 가게에 오게 되어 민수의 가게가 잘 된 것이라면, 민수의 기망행위로 인해 사람들이 착오에 빠져 음식을 사먹는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민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클로징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율 중 60대 이상이 30%를 돌파했고, 이마저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직군이 다양하지 않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 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까요. 위의 사례처럼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건투를 빌며! 하루빨리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이 불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