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비대면계좌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 보험계약도 이제 얼굴을 보고 하는 면대면이 아닌 전화(TM)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전화로 설명을 듣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히 들을 수 없다는 것. 이에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이 알린 전화(TM)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 전화(TM)를 통해 보험 가입할 경우 유의사항
1.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은 ‘권유단계’+‘청약단계’ 모두 전화로 진행된다.
- 이때 권유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 설명하며
가입의사를 밝힌 후 ‘청약단계’에서 불이익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 있다.
주의 : 모집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으며,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내용을 모두 고려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상품설명의 속도나 음량을 체크한다.
→ 설계사는 전화로 설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명한다.
-녹취로 증거가 남는 만큼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상품설명을 잘 들어야 한다.
주의 : 만약 설명속도가 빠르거나 소리가 너무 작을 경우 반드시 요청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3. 상품가입 전, 상품요약자료를 받아본다.
→ TM은 전화로만 상품설명이 이루어져 설계사가 장점만 강조하면 소비자가 단점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주의 : 18.12월부터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등은 가입권유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가 제공된다.
-저축성보험 :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 보험 제외)계약, 변액보험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보험계약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와 체결한 보험 계약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 : LMS, 이메일, 우편 등
4. 어르신들은 글자와 그림안내 받을 수 있고, 가입후 청약 철회기간 있다.
→ 전화로 판매하는 모든 TM 보험상품은 “고령자”에게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한다.→ 19.1월부터 고령자는 TM 청약청회 가능 기간이 길어진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일반보험상품) → 45일
5. 가입한 상품을 해피콜로 재확인 한다.
→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로 실시중이다.
-해피콜 : 보험회사가 신규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
주의 :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재설명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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