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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양

또 다시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내린 강제구인이란? [지식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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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전두환(87)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비난을 했다. 이에 지난 5월 유가족들은 전 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하였고 이에 불구속 기소된 전 씨는 첫 번째 재판 기일에는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두 번째 재판 기일에는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으로 정하고 바로 구인영장을 발부하였다.

두 번이나 재판 기일에 출석을 거부했던 전 씨에게 내려진 구인장. 과연 구인(강제구인)이란 무엇이며 전 씨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과 회고록




구인이란 피고인 또는 증인을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중 하나를 말한다. 여기서 인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여 연행하는 행위로 관할 검찰지휘를 받아 수사기관(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인은 피고인 등과 미리 연락을 취해 법원 앞에서 구인장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선 경찰이 강제구인 절차를 밟기도 하는데 구인 후 도주 우려가 없으면 24시간 내에 석방을 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비난에 대한 반격의 기회가 상실되는 등 법적, 절차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재판의 개정이 가능하기에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속과 구인은 무엇이 다를까? 구속은 구인과 구금(피고인 등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을 포함한 더 큰 개념이다. 구속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자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금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구인장을 발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신변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을 보호하려는 구속의 취지에 맞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전 씨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에 따라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법정에 서게 되면 지난 1995년 12·12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4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과연 다음 재판 기일에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까?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