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같이 생각해 보자.
지난 2015년 12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A(26) 씨는 손님 B(42) 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B 씨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B 씨의 부인에게 전송했으며 B 씨에게는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하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졌다. A 씨가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고 2심으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그 이유는 A 씨가 촬영한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A 씨가 B 씨의 아내에게 보낸 행위는 B 씨의 의사에 반한 행위는 맞다. 하지만 보내진 결과물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재생이 되고 있는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규정된 ‘신체를 직접’촬영하는 행위와는 구분이 된다고 본 것이다.
같은 말을 반복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상하지 않은가? B 씨의 아내는 이 A 씨가 보낸 영상을 보고 B 씨와 A씨의 성관계임을 인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촬영한 것은 모니터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범위를 직접 촬영한 것에 한정한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성관계를 촬영할 때 카메라를 두 대를 들고 한 대는 직접 촬영하고 한 대는 모니터를 촬영한다면 모니터를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법조문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러려고 만든 법이니까. 하지만 조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너무 형식적인 것만을 보는 것은 아닌가 싶다. 어차피 동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닌 카메라 렌즈를 통해 기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한 단계 더 거쳤다고 해서 성관계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번 판결을 법이 빠르게 변화 하는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판결은 앞으로 발생할 유사 사건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궁금해지는 시점이지만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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