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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한 절도, 절도죄 성립이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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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민식과 나영은 내연관계이다. 그러던 중 나영은 민식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행방을 감추고 본인의 집에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생활을 했다. 하지만 민식은 사랑했던 나영을 잊지 못해 나영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민식은 나영을 다시 만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그러다 나영의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훔치기로 결심하게 된다. 민식은 실행에 옮긴 뒤 그 사실을 나영의 딸에게 이야기했다. 결국, 민식의 방법은 통했고 나영은 민식을 만나 보석을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라도 나영을 보는 것을 원했던 민식은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반복한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나영은 민식을 절도죄로 기소한다. 이런 경우 과연 민식은 절도죄로 처벌받을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민식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는데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요한다.

그중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만 하려는 목적으로 가져와 사용하는 행위 또는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의 경우도 민식이 다이아몬드를 훔친 것은 나영을 다시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고, 나영의 딸에게 그러한 목적을 바로 알렸으며 나영을 만나 곧바로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나영의 의사에 반해 빈집을 들어간 것인바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민식은 나영의 물건을 자신이 소유하거나 다른 용도로 처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기에 처벌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민식의 이러한 행위는 나영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임이 분명하다. 사랑을 하고 헤어짐에 있어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성숙한 마음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