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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터넷에 특정 지역 출신 찍지 말라는 게시물 올린 30대 벌금형 [시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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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특정 지역을 비하하면서 출신 후보를 뽑지 말라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

지난해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이번에는 XX도 찍지 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하하면서 해당 지역 출신의 후보는 선거 때 찍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글을 작성한 A(39) 씨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142건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평소처럼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 것뿐 선거운동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XX도 등을 혐오하던 중 6·13 지방선거를 1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다. 게시 글 내용, 각 글이 게시된 시간 간격 등을 종합하면  XX도 출신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인터넷의 게시판이 익명이라 할지라도 글을 작성한 사람의 흔적은 남는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책임 역시 작성자에게 있을 것이다. 지역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역과 엮으면서 투표하지 말라고 한 행위에 목적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누가 믿을 수 있을까? 평소에 했다면 명예훼손 감이고 선거기간에 했으니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 것일 뿐이다.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지역 혐오와 이를 조장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자.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데 해당 지역 때문에 입은 피해가 과연 무엇인지...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다면 그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