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어학원 통학버스 기사인 A(74) 씨는 5일 오후 광주 서구 염주동의 한 거리에서 신규로 학원 등록을 한 학생을 태워 오라는 요청을 받아 통학버스 운행 노선에 따라 기존 학원생 3명을 먼저 태운 후 해당 장소에 도착했다.
A 씨는 신규 학생을 태우기로 했던 장소에서 B(15) 양을 발견했는데 B 양이 메고 있던 가방의 색깔이 자신의 학원에서 나눠준 가방의 색깔과 같아 자신이 태워야 하는 학원생임을 확신하였다.
이에 A 씨는 B 양에게 차에 타라고 말했지만 B 양은 자신이 다니는 학원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A 씨는 B 양이 새로운 학원을 가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학원을 가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B 양에게 계속 차에 타라고 말했다.
그러자 겁이 난 B 양은 울음을 터뜨렸고 A 씨는 그제야 B 양이 메고 있는 가방을 확인해 자신의 학원생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A 씨가 데려와야 하는 학생은 남학생이었고 심지어 약속 시간도 달랐다.
A 씨는 결국 앞서 태웠던 학생들만을 태우고 학원으로 복귀하였다. 하지만 겁을 먹은 B 양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아 자신의 학원에 가서도 울음을 터뜨렸고 이를 본 B 양의 학원 측은 사정을 들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A씨에게 감금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오해였을 뿐이지만 B 양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고의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아무리 버스에 미리 타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도 B 양의 입장에서는 차에 강제로 타라고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학생들도 공범으로 보였을 수 있다. 최근 강력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B 양의 공포심을 매우 컸을 것이다.
A 씨는 신규 학생인 만큼 혼동이 오지 않도록 이름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취득했어야 했다. 이것을 소홀히 했던 것이 B 양에게 공포심을 주게 되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은 과실감금미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감금은 과실은 처벌하지 않는 범죄 행위다. 따라서 감금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인데 고의가 없었음에도 처벌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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