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그만큼 잘 지켜야 하는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5) 서울고검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께 A 검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에 부딪혔다.
픽사베이
차에서 내린 피해자는 A 검사에게 사고에 대해 따졌지만 A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A 검사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검사가 이를 거부해 현행범 체포 후 다시 음주 측정을 했다.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 그야말로 만취상태였던 것이다.
A 검사는 2015년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적발되어 서울고검으로 전보되었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는 와중에 0.0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로 적발된 것이다.
검찰은 A 검사를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로 정식 재판에 넘겼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김 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한 상태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은 3번 적발 되면 구속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 모든 적발이 5년 이내에 이뤄졌고 불과 2년 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검사라는 법을 집행하는 신분으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한 A 검사는 운전면허뿐 아니라 검사라는 직위까지 취소가 될 위기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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