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드뉴스

[카드뉴스] 자살하려는 환자 치료하다 골절상 입힌 의사, 의료과실 해당될까?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어느 날, 응급실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가 실려 왔다. 의사인 형석은 환자의 위세척을 위해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려 했지만, 환자는 몸부림을 치면서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형석은 환자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라 의사 동료들과 함께 환자의 팔과 어깨 등을 억지로 억제대에 설치하고 진정제 주사를 놓고 나서 위세척을 하게 된다. 간신히 환자의 목숨은 살렸지만 기쁨도 잠시, 형석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 날라 왔다.

환자가 위세척 과정에서 의사들이 무리한 힘을 가해 어깨에 골절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경우 형석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 사안은 의사가 생명이 위험한 응급환자를 치료할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의료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환자일 경우에 의사가 의료 행위를 중단하게 되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여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즉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완벽히 보존해야 할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살하기 위하여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사가 위세척을 진행하는 도중에 환자에게 입힌 골절상 정도의 상해는 환자의 생명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의사인 형석에게 앞서 말한 의료과실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진료방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었는지, 진료를 받다 입은 손실이 진료를 하지 않았을 때 입었을 손해 보다 현저히 가벼운지 등을 고려한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형석의 행위는 의료과실에 해당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또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의사는 시술한 치료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환자를 건성으로 대하지 않고 진실과 사랑으로 대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기에 의사는 환자를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의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