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당 주인 A(56)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A 씨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 B 씨가 A 씨의 반려견에게 뺨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식당 마당에 있던 개집에 '경고. 절대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물려도 책임 안 짐'이라는 경고문을 붙여두었다. 그러나 이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A 씨의 개는 이미 2017년에도 손님의 손을 물어 다치게 했던 전력이 있었다. A 씨 역시 이 개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려도 책임 안 짐’이라는 문구를 적어 놓았다.
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재판부는 이 문구가 A 씨가 이 사건에서 책임을 면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A 씨는 재판에서 "개 주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사고를 자초한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려견이 손님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개가 이미 2017년에도 손님의 손바닥을 물어 다치게 했던 점과 A 씨가 경고판에 기재했듯 개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반려견을 기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이 손님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인은 만약의 사태를 가정하여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책임을 안 진다는 문구를 썼지만 이는 아무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일방의 주장일 뿐이며 가령 손님이 경고를 무시하고 개의 근처에 갔다고 하더라도 A 씨가 입마개나 울타리 등을 쳤다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라면 자신의 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책을 다닐 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런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문화가 변화면서 법도 변해가고 있다. 견주들은 자신이 개를 키울 수 있는 권리만 알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자신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정으로 반려견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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