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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시선톡] SNS에서 당당하게 주민등록증 위조해준다?...큰코 다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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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지난달 7월 20일, 한 SNS계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알린 이 계정 주인 A씨는 “작년에 장사하다가 아이디 정지 먹어서 잠시 쉬다 왔다, 작년에 날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며 자신의 ‘컴백’을 알렸다. 

A씨가 하는 ‘사업’은 바로 주민등록증 위조와 담배 대리 구매. A씨는 ‘컴백’ 기념으로 작년에 판매했던 가격에서 5천원씩을 할인해 주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첫 고객에 대한 배송이 완료 됐다거나 앞 주민등록 번호와 지문, 주소 이름 등 전부 맞춰 준다는 등의 글로 어필을 하고 있다. 


A씨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는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구매할 때 사용하게 해 주기 위해서이다.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위조된 신분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은 그런 학생들에게 매우 편리하거나 가치 있는 물건이 된다.

출처/해당 sns

A씨는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가장 차이가 덜 나야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과 주민등록증상의 나이가 비슷할수록 단가를 비싸게 받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A씨가 하는 행위들은 단순히 아이디가 정지되는 사안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또한 담배를 대신 사주는 행위는 담배사업법에 위반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속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특히 공문서 위조는 사용(행사)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호기심에서라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구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A씨의 SNS계정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최근에도 글을 업데이트 하는 등 영업 중인 상태다. 그리고 경찰은 이 상황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않고 있는 상태다.  


미성년자들에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자유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편리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미래에는 지금 일탈을 하는 자신에게 많은 실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거기에 괜한 일을 해서 굳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미성년자들을 이용해 푼돈을 갈취하려는 행위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철퇴를 맞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계정이 정지되고 계정 주인은 적절한 처벌이 가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