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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14년부터 적용된 ‘대체공휴일’이란? [지식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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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김아련] 여름휴가가 다가오면서 휴가 계획을 미리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휴가를 짤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로 공휴일이다.

올해 공휴일은 66일이다. 살펴보면 52번의 일요일과 매년 반복되는 관공서 공휴일 15일이 있다. 이 중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는 이틀이 빠지지만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실제 공휴일 수가 66일이 되는 것이다.

 

[사진/pixabay제공]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인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조치이다. 대체공휴일제에 따라 설과 추석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주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어린이날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적용되었는데 2013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보류됐다가 9월 초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공휴일제의 첫 시행은 2014년 추석 전날인 9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연휴가 끝나는 9일 화요일 이후 비공휴일이었던 10일 수요일이 지정되었다.

당시 어린이날이 대체공휴일제에 포함되는 것에 논란이 있었지만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와 공휴일별 지정 취지 및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도입이 확정됐다.

대체공휴일제와 비슷한 법안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지난 1959년에는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가 곧 폐지되었다. 1989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행되었지만 이 또한 2년을 넘기지 못했다.

여러 과정을 거치며 정착 중인 대체공휴일제가 많은 국민들의 호응 속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휴일제 확대 방안은 지난해부터 부처 협의를 통해 논의 중인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장기적으로는 토요일과 중첩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대체공휴일제가 확대되게 되면 다른 공휴일도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추가로 쉬게 되어 휴일이 늘어나게 되고 여가 시간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수차례 부처 협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했으나 부처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올해는 아직까지 자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대체휴일제를 확대해도 연간 늘어나는 휴일 수는 1.2일에 불과하고 여전히 다른 OECD 국가보다 적다며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대체휴일제가 국내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휴일제의 확대 방안도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반대로 대체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는 직업 분야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하는 만큼 신중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