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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시선톡] 자랑삼아 234km/h로 질주한 일당 대형사고 일으켜...도로 위 시한폭탄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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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호기 넘치는 자랑은 각종 부작용을 불러온다. 특히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도로 위에서의 자동차 성능 자랑은 자신 뿐 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자랑 중 하나이다.

최근, 새로 산 외제차를 자랑하려고 도로 위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던 일당이 큰 교통사고를 내 무고한 운전자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의 위험한 자랑은 그 정도를 훌쩍 넘어 무려 230km가 넘는 속도로 곡예운전을 하다 결국 사단을 내고야 말았다.

[사진/픽사베이]


서울 강동경찰서는 올림픽대로에서 수입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며 사고를 낸 문모(31)씨 등 3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의 외제 차(닛산350Z)를 과시할 목적으로 제한속도가 80㎞/h인 김포공항 방면 올림픽대로를 무려 234㎞/h로 달렸다. 뿐만 아니라 문씨의 회사 동료 이모(32)씨와 평소 알고 지낸 외제 차 판매원 백모(31)씨도 자신들의 외제차(마쓰다 RX-7, 벤츠 E200coupe)로 문씨를 뒤따라 곡예운전을 벌였다.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분명히 인지해야 마땅한 나이임에도 철없는 호기를 부린 것이다.

그렇게 제한속도를 154㎞/h나 초과한 문씨의 차량은 오르막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결국 무고한 김모(42)씨의 SUV차량(싼타페)을 추돌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철없는 무리의 사고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177㎞/h로 뒤따르던 이씨는 사고 차량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지나쳤으나, 그 뒤를 따르던 백씨의 차가 피해차량과 2차 추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날벼락과도 같이 피해를 당한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고 운전자 김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차량뿐 아니라 사고를 낸 문씨와 백씨의 차량도 완전히 파손돼 폐차됐다. 위험을 감안하고도 호기 넘치는 성능 자랑을 했던 일당의 피해야 그렇다 치지만, 아무런 죄 없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주변의 차량은 도대체 무슨 죄란 말인가?

게다가 철없는 무리는 양심의 가책도 없는 듯 했다. 사고 발생 후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 주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하려고 한 것. 하지만 비슷한 나이 대에 외제 차 소유주인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통행 차량을 역 추적해 사고를 피해간 이씨를 찾아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지인 관계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결과 경찰은 "백씨가 새 차를 산 기념으로 이들 3명이 레이싱 시합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추가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사고 발생 이전 서울양양고속도로 설악 IC 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36㎞를 레이싱을 하며 난폭운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경악케 했다.

자동차를 장만하는 일은 많은 이들에게 정말 기쁜 일이다. 하지만 절대 위 일당처럼 도로위에서 그 기쁨을 표출하고 과시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는 편리하고 소중한 물건이기도 하지만 생명에 해를 가하는 사고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인들과 그룹을 지어 일반 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한 이들의 행태는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행태였다.


곡예운전, 칼 치기, 과속, 음주, 보복 운전 등 도로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과태료와 가벼운 처벌이 제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참고로 현행법상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이번 사례는 물론 추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엄한 처벌과 관련 법 마련으로 도로 위 안전 확립을 저해하는 요소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