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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전, 약식명령 반발 50대 벌금 2배 및 화성, 스티로폼 공장 화재 [팔도소식/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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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5월 9일)은 전국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벌금 많다' 약식명령 반발 40대 정식재판서 벌금 2배로 – 대전광역시

약식명령에 반발한 50대가 벌금 2배가 됐다.(연합뉴스 제공)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반발해 재판을 청구한 A(45)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죄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을 내도록 하는 절차로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려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벌금이 너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을 추행했고, 그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 한 명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다른 피해자는 안구 타박상을 입었다.

오 판사는 "강제추행 부분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을 차치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상해죄 벌금 상한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 화성 스티로폼공장 화재 1시간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 경기 화성시

화성시 향남읍 스티로폼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났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9일 낮 12시 45분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스티로폼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으며, 당시 공장에는 직원 등 60여 명이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 5개 동과 내부 집기들이 불에 탔다.

공장 관계자로부터 "공장 1층에서 연기와 불꽃이 치솟는다"는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70여 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나 공장 내부에 스티로폼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잔불 정리를 마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사고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건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전국 팔도가 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