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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5년 묵은 코트 신상으로 판 백화점, 환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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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미지는 오래전부터 명품 브랜드 B사의 트렌치코트가 가지고 싶었다. 고심 끝에 미지는 결국 백화점에서 B사의 신상 트렌치코트를 구매했다. 오랜 고심 끝에 구매한 옷인 만큼 기쁜 마음으로 옷을 입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같은 브랜드 옷을 입은 친구가 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브랜드의 상징 문양이 달랐던 것이다. 이에 의구심을 품은 미지는 집에 가서 라벨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고 만다. 자신의 옷이 무려 5년 전에 제작된 옷이었던 것이다. 이에 화가 난 미지는 백화점에 따지러 갔으나 정책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 미지는 옷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위 사례는 5년 전 제품을 백화점이 신제품처럼 판매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물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 물품의 원산지 등을 표시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통상적으로 소비자는 신상품이 사실 5년 전에 제작된 제품이란 것을 알았다면 이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그 가격에 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백화점이 제품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백화점이 미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바, 미지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제품을 구매할 때 명품이든 아니든 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환불 사유가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오래 묵은 제품을 신상처럼 판매한다고 해도 아직 이를 제한할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