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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시선톡] 같이 자면 병이 낫는다고? 전직 승려의 괴상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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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에게 자신과 동침을 하면 병이 낫는다고 속인 전직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68)씨는 지난 2002년 조계종에서 승적을 제적당해 승적이 없이 승려생활을 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조현병과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쉼터 생활을 해 오던 여성 B(23)씨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서울 은평구의 한 사찰을 찾았다.

종교인들이 죄를 저지르면 지옥을 갈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출처/픽사베이)

해당 사찰에서 B씨는 A씨에게 가정폭력과 정신질환 등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신병으로 인해 빙의 현상이 있다.”, “우리가 같이 자야 몸이 고쳐지고 마음이 열린다”는 등의 언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B씨를 현혹했다. 

그리고 B씨에게 신기가 있어 무당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사찰에서 성관계를 맺고 이후에도 모텔에 데려가 또다시 성관계를 맺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되었다. 재판정에서 A씨는 B씨가 정신질환이 있는지 몰랐고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B씨가 일반인이 보기에도 정신질환 때문에 이상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A씨와 B씨가 45세라는 엄청난 나이차이가 있어 일반적인 상식에서 B씨가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상황이 극히 좋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B씨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다고 보았다. 

결국 재판부는 14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사람은 어려움이나 절망에 빠져 있으면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 멘토, 특히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종교인의 얘기는 한줄기 빛이요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 있는 동아줄처럼 느껴질 것이다. 

종교인 역시 자신의 충실한 믿음으로 신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의무가 있는데, 일부 뒤틀린 종교인들의 배덕적인 행동은 그들을 믿고 있던 신자들에게 몇 배나 더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종교인의 탈을 쓰고 비도덕적인 것을 벗어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사후에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일까. 

일반 사람들보다 종교인들의 범죄는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더 큰 ‘천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