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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재벌 증세다? 우리나라 재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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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문선아/디자인 김민서] 지난 8월 2일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대부분 ‘증세’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부자 증세’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러다 문득 ‘부자, 즉 재벌의 개념이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재벌은 세계 학계에서도 쓰는 말로 재계에서 큰 세력을 가진 독점적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 또는 일가나 친척으로 구성된 대자본가의 집단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 재벌은 법적으로도 구분 될 수 있을까?


1. 재벌의 정의


- 국어사전 정의: 재계에서,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기업가의 무리.


- 법령상 정의 :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정의하여 재벌을 간접적으로 정의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 기준 또는 지배력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여부를 판단하여 기업집단을 정의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출자총액 제한 등의 다양한 법령의 제한을 받는다.


2. 기업집단의 범위


1) 지분율 기준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동일인 관련자 기준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계열회사


3) 지배력 기준

① 동일인이 임원의 50/100이상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회사

②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하고 있는 회사

③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 회사 간 임원겸임과 인사교류가 가능한 회사

④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거래, 채무보증·피보증 및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 행위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3. 기업집단 소속회사(2017년 5월 기준)


금호아시아나/농협/대림/대우건설/대우조선해양/두산/롯데/미래에셋/부영/삼성/신세계/씨제이/에스케이(주)/에쓰-오일/엘에스/엘지/영풍/오씨아이/지에스/케이씨씨/케이티/케이티엔지/포스코/하림/한국투자금융/한진/한화/현대백화점/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효성에 속하는 계열사 모두


4.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


■ 출자총액 제한

① 정의: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② 대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회사

③ 내용: 

-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하는 타회사 주식 취득 금지

- 사회간접자본(SOC) 법인에 대한 출자, 공기업민영화 참여로 인한 출자, 동종밀접업종 회사에 대한 출자 등은 출자총액에 미포함

- 유상 증자나 무상 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배정 받는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출자,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인한 출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등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해당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


■ 채무보증 제한

① 정의: 신용이나 충분한 담보가 없는 개인과 법인이 차입을 할 때 신용이 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

② 대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③ 내용: 계열회사에 대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과 관련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채무보증은 지정 후 2년 이내 해소해야 함


■ 상호출자 금지

① 정의: 회사(독립된 법인) 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

②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③ 내용:

-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됨

- 2개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는 상호보유주식의 규모나 지분율의 과다와 관계없이 전면금지


■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① 정의: 내부거래란 계열사 간에 물건을 사주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 한 그룹 내 거래행위를 일컫는 말로 계열사간 가지급금, 대여금 등의 자금제공, 주식이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 제공, 부동산 등의 제공, 채무보증 또는 담보 제공, 부동산 임대차 거래 등이 해당됨

②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③ 내용: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100이상 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다음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 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


■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

① 정의: 비상장회사란 비정부 기구나 적은 수의 주주나 회사 임원에 의해 소유된 회사로 이들 회사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으며 주식을 소유한 자들만 비공개적으로 주식을 제공, 거래 혹은 양도함

②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금융, 보험사 제외)

③ 내용: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의 내용 공시


■ 지주회사제도

① 정의: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

② 대상: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으로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합계액이 회사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로 규정 함

③ 내용: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

-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금지

- 자회사 외의 국내 다른회사 주식 소유 제한

-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반대로 일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 할 수 없음


■ 계열회사간의 순환출자금지

① 정의: 순환출자란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

②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③ 내용: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 출자가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