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좋으면 그만’, 양심 불량자들로 인해 아파하는 ‘공유수면’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이지혜 수습기자 / 디자인 이정선]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이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혹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하지만 위 조항을 위반한 사례는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려 2988건이나 된다.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건물을 올려 마치 개인 소유의 땅으로 쓰는 양심 불량자들이 전국각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공유수면인 바닷가에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세우거나 수상가옥을 지어두고 방치하는 등 다양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해양기술사무소에 따르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자체 혹은 개인 소유 토지 위의 수면은 공유수면으로 취급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