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민서] 최근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또래의 학생들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괴롭히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의 정점을 찍은 사건으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소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범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비행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와 계도의 목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 소년을 말한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에서 면제가 되는데 이 중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는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이들은 범죄소년 또는 소년범, 범법소년이라고 부르며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검찰로 넘겨져 형사법원의 형사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지만 일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다는 감경되어 최대 구형할 수 있는 형이 2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미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를 하자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한 순간의 실수 일 수 있으며 질풍노도의 시기의 치기일 수 있어 수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적인 기회를 주기에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죄들이 자주 발생해 소년법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어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년법이 원래 취지대로 남을 수 있도록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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